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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추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20,996,000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나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추가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9.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 같은 해 10.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만 원, 같은 해 11. 4.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 같은 해 11.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1. 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각 계좌거래 내역( 순 번 2, 3, 9, 12,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 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대출원리 금을 계속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