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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64886

간판철거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