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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17:0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상가 D 마트 뒤편 공터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E(65 세 )에게 “ 왜 당신들 끼리

술을 마시냐.

나와 왜 마시지 않냐.

맞짱을 뜨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상의를 벗고 싸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왼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얼굴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 와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30회 가량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와 상호 격투하는 과정에서의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