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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5가단14570

추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선우하이테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법원 2014타채17402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하여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인도 거부로 집행 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2. 판단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문에서 정한 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에게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제3채무자의 인도 거부로 집행 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인도청구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금전 청구 부분은 인도 청구가 불능일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인도 청구가 인용되고, 인도 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인도 청구를 기각하므로 이유 없다

(아울러 인도 청구의 불능 여부는 인도 판결이 인용된 다음 집행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미리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기도 하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