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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매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피고인의 투약 사실 및 관련 감정결과 등 보강 증거가 존재하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19:0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 불상자( 일명 ‘E’ )를 만 나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 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고 전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