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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3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3. 자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업주가 없는 사이 편의점 내 물건 등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3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1. 18:10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포스 (POS) 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0 원 및 위 편의점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마이 비 교통카드 1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치킨, 꼬치, 소세지 등의 음식물 등 합계 1,6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대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1 장을 올려놓고 총 490,000원을 입력하여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5. 15:11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포스 (POS) 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과 위 편의점에서 진열 중이 던 시가 불상의 한 페이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부재중인 틈을 타 위 편의점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 대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