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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6: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그곳에서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야 채 갖고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채를 가져다 주기 위해 카트 앞에 갔다가 피고인이 채를 그곳 바닥에 던져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채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하자 “씨팔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부 측두엽부 좌상, 저작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사진(골프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죄는 골프장 손님인 피고인이 캐디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언 골프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큼. 무례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커다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갑질’ 범죄의 전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음. o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