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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20가단103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피고 B는 2020. 3. 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3. 5. 피고 B와 ‘D’ 부산 E점 운영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9. 3. 5.부터 2020. 3. 4.까지, 창업비용 등 계약금은 64,700,000원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창업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4. 12. 피고 B에게 창업비용 등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창업비용 등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후 피고 B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파기하였고, 원고는 가맹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창업비용과 보증금 합계 6,400만 원 중 중복시설반환금 2,728,000원, 가맹이행보증금 2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한 49,972,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라.

피고 B는 2019. 5. 2. 원고에게 2019. 4. 12.자 창업비용 등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2019. 5. 31.까지 49,972,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7.경 위 차용금채무 중 6,9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5. 12.자 차용증에 따른 채무 중 나머지 금액인 4,300만 원(49,972,000원 6,972,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는 2020. 3. 5.까지, 피고 C은 2020. 3.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