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6층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8월 임금 2,800,000원, 2017년 9월 임금 1,400,000원, 총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퇴직금 3,519,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