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355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2~3행의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5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A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원고 마음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A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5쪽 4행의 “2”를 ”3”으로 수정

라. 5쪽 11행의 “118,000,000원은”을 다음과 같이 수정 144,000,000원은 이미 임차인들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118,000,000원은 피고가 망인을 대리할 권한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마. 5쪽 14, 18행, 6쪽 2행의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각각 수정

바. 6쪽 7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금원’ 합계 22,315,530원(=2011. 9. 27. 이후의 치료비 7,850,380원+장례비 4,405,150원+납골당 비용 5,500,000원+이 사건 건물 수리비 4,560,000원, 이하 ‘② 채무’라 한다

,

사. 6쪽 8행의 “②”를 “③”으로, “470,700,000원”을 “493,015,530원”으로 각각 수정

아. 7쪽 10행의 “②” 다음에 “, ③”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