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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옥수수 사료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옥수수 사료를 공급받아 이를 서산ㆍ홍성 지역에 독점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5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1,000만 원은 총판계약의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위 돈을 옥수수 사료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해외 거래내역 및 사업체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옥수수 사료에 관한 해당 지역 총판계약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정식으로 총판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옥수수 사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후 비로소 총판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급을 요청한 3,000만 원 상당의 옥수수 사료 중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위 총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