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고시원 21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3:30경 위 C고시원의 피고인의 방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거주하는 9호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방문 사이로 술에 취해 방바닥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톡문자 사진 첨부,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동영상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