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잠시만 돈을 쓰면 되고, 매달 나오는 돈도 있어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8, 88, 120 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줄 계획이 있었을 뿐( 증거기록 제 35, 49 쪽 참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 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일자 피해금액( 원) 용도 출금계좌 입금계좌 비고 1 2019. 8. 5. 5,000,000 차용금 D( 피해 자임, 이하 이 표에서 생략) 명의 G H A( 피고 인임, 이하 이 표에서 생략) 명의 E 조합 F 증거기록 제 6, 10, 24 쪽 참조 2 2019. 9. 7. 5,000,000 차용금 위 D 명의 I 조합 J 위 A 명의 E 조합 F 증거기록 제 12, 25 쪽 참조 3 2019. 9. 26. 5,000,000 차용금 위 D 명의 I 조합 J 위 A 명의 E 조합 F 증거기록 제 7, 11, 27 쪽 참조 4 2019. 12. 4. 1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