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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8 2019나2047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제1심 판결서 5면 5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은 제외한다)는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 제출의 서증인 갑 제2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서 5면 5행부터 15행까지 부분에 아래 안의 기재를 삽입한다.

3 인수인계 미흡, 무단결근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감사 G은 2018. 10. 21. 피고에게 “2018. 10. 22.부터 출근하지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가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다시 출근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2018. 10. 24. G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게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G이 피고에게 ‘2018. 10. 21. 보낸 메시지 내용이 유효하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무급휴직처리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다음 날부터 피고가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휴직처리하지 않고 퇴직처리하기로 했으며,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이 정산될 예정이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휴직통보와 해고통보 때문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의 출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결근과 인수인계 불이행은 이 사건 게임 iOS 출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벌어진 사태로 원고 주장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