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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동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창원지방법원 사거리 방향에서 축구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 남, 59세) 을 위 화물차의 앞쪽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척골 몸통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과실),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화물 공제) 구 형 : 금고 1년 선고 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 사유 : 초범, 화물 공제, 처벌 불원, 보훈가족( 독립 유공자 G의 손자 겸 국가 유공자 H의 아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