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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23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9,484원 및 그 중 4,287,464원에대하여2006.6.20.부터2006.8.4.까지는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