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23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9,484원 및 그 중 4,287,464원에대하여2006.6.20.부터2006.8.4.까지는연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9,484원 및 그 중 4,287,464원에대하여2006.6.20.부터2006.8.4.까지는연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