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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9 2018가단105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1,5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31,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