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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6 2020가단706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교육용 서적을 출판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9.경 피고로부터 ‘C 프로젝트’라는 아동 영어 교육용 영상물 제작을 도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영상물 촬영 및 편집작업(용역수행기간 2019. 9. 6.~2020. 4. 1.)을 해주고 피고로부터 일정 대금(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미정,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9. 10. 17. 위 영상물 촬영 및 편집작업을 3억 1,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진행하되, 피고는 촬영일수가 20일이 넘어가게 될 경우 또한 1일 근무시간(9시간)이 넘어가게 될 경우 총액 외의 금액을 단가표(별첨)를 참고하여 추가된 일자와 시간만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수정안(이하 ‘계약서 수정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범위] 용역내용 범위 용역수행기간 C 영상제작 6코너×30회=180코너 인트로 20초 9×30=270코너 2019. 9. 6.~2020. 4. 1.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나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원고가 용역수행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피고는 위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