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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3구합12270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아파트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08. 5. 22.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C(이후 2012. 7. 5.자 D, 2012. 12. 13.자 E로 변경고시 됨)

나. 원고는 울산 남구 F 대 4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3. 2. 28.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수용대상 목적물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토지 상의 화단 및 수목 - 수용재결일 : 2013. 4. 24. - 보상금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1,886,031,42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82,170,070원(이 사건 건물 1,075,730,570원, 화단 5,519,500원, 수목 920,000원) 합계 2,968,201,49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초 협의매수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손실보상 계약서(갑 제10호증)에는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억 원에서 기지급된 수용보상금 2,968,161,400원, 잔여지 매매대금 7억 9,000만 원, 추가합의금 5,000만 원을 공제한 691,838,510원을 주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손실보상 계약서상의 대금 40억 원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19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