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19.까지 서울 성북구 C, 1 층 약 30제곱미터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씽크대, 가스렌지, 식자 재조리기구,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잔치 국수, 칼국수, 오징어 덮밥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