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3981

명예퇴직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의 “을재”를 “기재”로, 5행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16행의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에 의한 의사표시인 점”을 “피고의 명예퇴직 요구를 거절하고 명예퇴직 시기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인 점”으로, 제6면 19, 20행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명예퇴직 요구를 거절하고 명예퇴직 시기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8면 6, 7행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등 참조)”를 “있다”로 각 변경하고, 제8면 11행의 “등에”부터 12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