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10.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는 망인의 배우자인 D, 망인의 자녀인 원고, 피고, E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2/10, 3/10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7883호로 1989. 10. 23. 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머니 D 명의로 이전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10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