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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3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 빙고 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