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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및 피해 금액(합계 1억 4,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이자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2001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