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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6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0:30 경 남원시 향교동 소재 향기 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 산 4-1 소재 향교 게이트 볼 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2007년 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2010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