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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