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베트남인 B(일명 C)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해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베트남 여자 D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위장결혼할 것을 D 및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4.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 1장을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