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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7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