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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3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소매금융지원센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지급기일 2007. 5. 19., 지급지 성산읍,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성산지점, 발행일 2007. 2. 19., 액면금 3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E)과 지급기일 2007. 6. 5.,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성산지점, 액면금 3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F)을 각 발행하였고, 피고 C, D는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각 순차로 배서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7차65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20.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6. 15.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7. 6.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 중 위와 같이 피고들이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7. 2. 2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