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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B는 장모, 피해자 C은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의류 부자재 유통업에 종사하였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래처에 맡긴 라벨 부착 용역 대금조차 수개월 간 밀려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구청 옆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의류도 매업체에 급하게 200만원을 결제를 해 주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4. 경 서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어제 밤에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100만 원을 송금을 해 달라. 풀려나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간 사실이 없었고, 직업이 없어 차용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7.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살고 있는 집의 가구 등 물건들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는데 대부업체에 330만 원만 갚으면 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