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6,6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천일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0. 15.경 피고와 전남 신안군 D 염전 40241㎡ 중 40019㎡(= 결정지 5463㎡,증발지 33634㎡,소금창고 343㎡,해주 579㎡,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염전을 임대차기간 2017. 10. 15.부터 2018. 10. 14.까지, 임대료 1년에 천일염 20kg 7,800포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생산된 소금 중 일부를 임료로 지급하도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료로 정해진 소금 수량 만큼을 판매하여 얻어진 대금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실제 차임으로 정해진 수량을 판매한 대금을 임료로 지급하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었는지 또는 판매하는 거래처의 대금 지급능력이 확실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소금 판매는 반드시 회사의 승낙을 받고, 매수자의 이름, 회사, 개수를 보고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료로 2019. 6. 21.경 천일염 1,000포대를, 2019. 7. 14.경 천일염 1,050포대(1포대 당 단가 2,000원)를, 2019. 9. 6.경 천일염 1094 포대(1 포대당 단가를 2,900원으로 계산)를 원고의 이 사건 염전 관리인인 E을 통해서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9. 10. 14.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료 중 소금 4,656포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4. 9.경 이 사건 염전 중 소금창고에서 보관하던 자신의 소금을 회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