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8:1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천호동 )에 있는 이 마트 천호 점 5 층에서, 그 곳 가전제품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미니 언 즈 유에스 비 1개를 집어 들고, 같은 건물 4 층 의류 매장 피팅 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 벤치를 이용하여 도난방지용 플라스틱 보안 키퍼를 제거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유에스 비 1개를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질 등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질병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