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06. 5.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에 500,000,000원을 약정 연체이율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거래조건변경 및 추가약정을 통해 여신한도금액을 495,000,000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10. 1. 20.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는 2006. 5. 17.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1. 2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이 사건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2011. 12. 2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원고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지위 일체를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2011. 12. 21.과 2011. 12. 22. 2차례에 걸쳐 피고 A에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그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C 전국매일신문 및 새한일보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3) 2016. 12.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잔여 채무원리금은 537,377,375원(= 원금 353,045,22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4,332,14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피고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