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37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2. 5. 22. 위 부동산을 부친인 D으로부터 증여받아 2012. 5. 2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5.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중,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은 일금 일억 원정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일금 칠백만원정(부가세별도)로 하고 이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은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기로 한다.

서로 합의에 의한 2016년도 재계약시에는 월임대료 일금 팔백만 원정(부가세별도)로 한다.

4.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분 이상 미납일 때는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약되며,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다.

5. 위 건물에 대한 시설비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건물 명도시 여기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원고의 명시적인 승낙 없는 구조변경 및 전대차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6.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 제1항과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증금은 일금 일억 원정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일금 팔백만 원정(부가세별도)로 하고 이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2. 임대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