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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덕양구청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4,85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