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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8 2017가단62516

주식양도통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보통주식 중 15,000주를 피고 B에게, 25,000주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반환)받았으므로,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위 주식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식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피고 D을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외에 명의수탁자인 피고 B, C를 상대로 주식양도 통지를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다 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D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이 피고 D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보유하다가 F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가 피고 B, G,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6779호로 피고 D 보통주식 15,000주를 피고 B에게, 같은 주식 20,000주를 망 I(G, H의 피상속인)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며 위 주식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