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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C은 2015. 1. 16. 무렵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D을 통하여 피고인, E, F, G을 콜 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등 4명이 2015. 2. 7. 무렵 중국으로 입국하자 이들을 중국 국적의 일명 “H” 이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으로 데리고 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조직 총책 H은 중국 연길에 콜 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고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중국 국적의 일명 “I” 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 통장과 한국에 있는 인출 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콜 센터 사무실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검찰 사칭 방법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J, K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외 대포계좌 모집 팀, 편취 금 이체 및 현금 인출 팀 등을 비롯한 성명 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1.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원 지검 수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