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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20 2014고단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친오빠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당일 위 D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위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도로 맞은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3개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가로 2m 세로 95cm)을 향하여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10:3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공사의 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마을회관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마을회관까지 끌고 나온 후 위 마을회관 앞에 세워둔 피고인이 화물차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들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쇠망치를 잡고 치켜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