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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5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와 혼인하였으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협의 상 이혼의 사의 확인을 신청하여 3개월 간의 숙려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새벽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위 아파트 D 호에서 나와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18. 6. 3. 23:00 경 위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변에서 주워온 벽돌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D 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을 수회 112 신고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 사건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