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194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1949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위임하였고(E), 이에 집행관이 2019. 9. 10. D이 주민등록되어 있는 화성시 F, G호(원고 주소지와 같음)에 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및 ‘TV(xcanvas) 1대’를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처인데,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8. 11. 24. 내지 2019. 4. 1.까지 사이에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다
(원고의 신용카드로 매수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음).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원고의 특유재산)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동산들은 원고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원고 명의로 구입했다 해도 원고 특유재산이 아니고 부부공유재산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