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6. 아래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가 통증이 계속되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위 C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2. 9. 21.경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턱뼈에 금이 가고 뼈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상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금이 가 있는 턱뼈가 녹아내리는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6,987,230원(치료비 6,987,230원+일실수입 5,000,000원+위자료 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2. 3. 26. 아래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더 받은 사실, 그런데도 아래턱 부위의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가 2012. 9. 2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골절 연관된 아래턱 골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나, 나아가 과연 피고가 원고의 아래턱 부위 상처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소홀히 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에서 11, 제2호증의 1에서 14,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아래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