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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5074

대납금 등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K의 이 법원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가 사찰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면 공사 완료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2억여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2억 여 원을 다시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약정서 등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오히려 시주금 영수증이 존재할 뿐이다

),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추가공사비용도 마찬가지이다. 추가공사비용으로 청구하는 1억 7,900여만 원과 관련하여 그 추가공사의 범위나 비용 지급에 관한 약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제1심판결문 3면 4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주지사”를 “주지”로, 3면 18행의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