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2018. 9. 7.까지 연 5%의,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 C, D, E은 모두 피고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01년 7월경까지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낮에 영업판매사원, 대출상담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일을 하고 밤에는 피고의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 피고를 도왔다.
다. 이후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C과 함께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였고, 2009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생 D가 합류하여 세 남매가 공인중개사로 일하였다. 라.
한편,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상 1992. 2. 24. 100만 원이 입금된 이래 2001년 7월까지 매월 100만 원 이내의 돈이 입금되었고, 2001. 10. 6. 300만 원이 입금된 이래 2005. 12. 26.까지 10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의 돈이 종종 입금되었다.
위 계좌에서 1993. 8. 12. 500만 원이 인출된 이후 2006. 1. 9. 약 1,000만 원이 인출될 때까지 합계 1억 850만 원이 인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6. 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고를 도와 포장마차에서 일하였다.
피고는 1992년경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최소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믿고 직장을 다닌 후로도 원고의 수입을 피고에게 주었고, 원고 명의의 F은행 통장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의 인장이 등록된 점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합계 1억 8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