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46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B 및 B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대구 남구 D 대 218㎡, E 대 208㎡, F 대 50㎡(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성고 대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동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기성고 대출 업무협약 제1조(대출) ① 원고는 B에게, 기성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기로 한다.

대출은 원고의 내규에 의거 한도거래약정으로 하되 각 기성고 대출기표는 원고의 여신거래방법 중 한도범위 내 대출로 실행한다.

② 대출은 토지에 대한 대출금(금 5억 4,100만 원정)과 공정율에 따라 기성고 대출 금 3억 2,000만 원을 실행한다.

③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행하는 토지의 대출은 2015. 12. 3.에 처리하고 1회차 기성고대출은 공정 확인서상 공정율이 약 50% 정도 진행된 시점에, 2회차는 공정율이 약 75% 정도 진행된 시점에, 3회차는 90% 진행된 시점에 기성고 관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원고는 B에 대한 동일인 여신거래한도 내의 범위에서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며, B, C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대출금은 기성고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본건의 공정율에 따라 C의 은행권 공사대금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토지 대출과 한도거래 약정 및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허가자는 동일한 명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 B, C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이행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