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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95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등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된다.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1층에 있는 ‘C’ 영업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위 게임장 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5.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C’ 상호로 ‘서브썬’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주고, ‘서브썬’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조커’에 당첨되면 게임머니와 별도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현금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환전영상 CD(RECO-0064), 추가 제출된 환전영상 CD(RECO-00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