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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4 2013가단705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B, C, D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원고 B, C, D의 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2, 13,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변호사 F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사 F이 위 원고들 명의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2. 11. 1. 19:50경 원고 A이 G 포드 프리스타일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팽성우체국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E가 H로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5 내지 20,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으로 507,208.38달러(약 549,306,675원), 차량 수리비로 12,460,800원, 위자료로 1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 중 일부청구로 60,600,000원(미화 약 55,95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일실수입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