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사옥 1 층에서 LED 조명 설치를 업으로 하는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 카드와,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하여 위 카드사는 LED 구매금액 만큼의 특별한도( 최고 5,000만원) 및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피고 인은 위 업체가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LED 구매 대금을 결제하면, 위 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약정을 맺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이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는 LED 조명 설치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LED 조명등 설치공사 견적서를 위 카드사에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견적서에 기재된 액수 만큼의 카드 사용 승인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 매출대금이 ( 주) D 명의 계좌로 송금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남긴 후 해당 업체에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속칭 ‘ 카뜨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경 마치 E 시장조합에 LED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5,00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카드사에게 제출하고, 위 조합은 5,0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 받아 5,000만원을 LED 조명등 설치공사대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2015. 3. 9. 경 위 카드사로부터 LED 조명등 설치공사대금 명목의 카드 매출금 46,795,000원을 ( 주)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그 중 44,999,999원을 위 조합에게 다시 송금( 계좌 명의자 G 하나은행 H)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