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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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이하 ‘신일’이라 한다)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3. 10. 주식회사 하디스(이하 ‘하디스’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371,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하디스에 2015. 6. 11.∼2015. 11. 1.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24,040,82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하디스가 2015. 12. 3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5하합34호)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신일에 '원고가 하디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24,040,823원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