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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두33145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순번 1 내지 5, 7, 8의 각 고용보험료(연체금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제소행위의 추후보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 소속 전임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