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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월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마사회 근처 식당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전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 소재지’ 란에 ‘ 서울시 종로구 B’, ‘ 보증 금’ 란에 ‘1,000 만 원’, ‘ 월 세금’ 란에 ‘80 만 원’, ‘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시 성동구 C’, ‘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D’, ‘ 전화번호’ 란에 ‘E’, ‘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 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 인양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 이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2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신문)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